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하절기 2개월간의 근로시간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냐 아니냐가 쟁점으로 보이는데, 이와 유사한 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통상근무를 하여 온 특정 직종 근로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2003.07.23, 근기 68207-935)
[요지] 취업규칙에서 통상근무자와 교대제근무자의 근무형태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별 근로계약으로 근무형태를 결정하고 장기간 근무해왔다면 개별 근로계약의 변경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다만,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직종별 근무형태를 새로이 정하여 통상근무를 하여 온 특정 직종 근로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는 생활리듬의 파괴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한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다만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이 단체협약에 반할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사료됨.
* 근로형태를 3조 3교대제에서 4조 3교대제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4.11.04, 근기 68207-1732)
[요지] 교대제 근로 등 "시업, 종업의 시각 및 취업교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함에 있어 필수적 기재사항이며, 취업규칙에 정한 교대제 근로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법 제95조에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임. 교대제 근로형태의 변경이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단서규정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취업규칙의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나, 교대제 근로형태를 3조 3교대제에서 4조 3교대제로 변경하는 경우, 실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연장근로가 줄게 되어 기존 3조 3교대제하에서 지급받던 연장근로수당이 감소하게 되나,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소정의 근로에 대한 기존의 임금은 감소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볼 때 근로조건의 변경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2. 위와같은 행정해석 등이 비록 교대제근로의 변경에 대한 행정해석의 사례이지만, 근무형태(근로시간)의 변경에 있어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불이익(실근로시간이 줄어드는지 여부, 임금이 줄어드는지 여부, 생활리듬이 파괴되는지 여부 등)이 있는지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귀하의 사례는 비록 실근로시간이나 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자의 생활리듬이 파괴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불이익변경으로 봄이 타당하지 않겠나 조금스럽게 판단합니다.
3.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시간의 변경은 단순히 취업규칙의 변경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까지의 관련내용도 함께 변경(노사합의)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점도 같이 고려하여야 할 것 같군요.
4.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에서 정한 형사처벌대상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서 등을 제기하여 노동부의 행정지도를 받아 조치함이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o . 항상 원활한 노사관계 정립에 힘쓰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o . 근로시간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다음 질의사항을
> 상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o 근로시간 변경내용
> 1. 기존 : 09:00부터 18:00까지
> 2. 변경 : 13:00부터 22:00까지
> 3. 변경기간 : 연중 2개월간(7월, 8월)
>
>o . 변경사유 : 사업특성상 타 사업장과의 근무시간을 맞추기 위해 연관되어
> 근무시간을 변경하였음
>
>o . 질의사항
> 1.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다고 볼수 있습니까
> 2. 노동조합과 사전합의 사항은 무었입니까
> 3. 노동조합에서 근로조건 저하를 이유로 변경된 근무시간을 거부할수 있습니까
> 4. 거부하다면 조합적 차원에서 어떤절차를 가져야 합니까(예 대의원회의, 총회 등)
> 5. 거부를 하면 연관된 타 사업장과 보조를 맞추지 못해 영업피해가 우려되는데
> 그로인한 노동조합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까
> 6. 기타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원활한 노사합의 사항에 대하여 조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하절기 2개월간의 근로시간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냐 아니냐가 쟁점으로 보이는데, 이와 유사한 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통상근무를 하여 온 특정 직종 근로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2003.07.23, 근기 68207-935)
[요지] 취업규칙에서 통상근무자와 교대제근무자의 근무형태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별 근로계약으로 근무형태를 결정하고 장기간 근무해왔다면 개별 근로계약의 변경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다만,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직종별 근무형태를 새로이 정하여 통상근무를 하여 온 특정 직종 근로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는 생활리듬의 파괴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한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다만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이 단체협약에 반할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사료됨.
* 근로형태를 3조 3교대제에서 4조 3교대제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4.11.04, 근기 68207-1732)
[요지] 교대제 근로 등 "시업, 종업의 시각 및 취업교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함에 있어 필수적 기재사항이며, 취업규칙에 정한 교대제 근로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법 제95조에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임. 교대제 근로형태의 변경이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단서규정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취업규칙의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나, 교대제 근로형태를 3조 3교대제에서 4조 3교대제로 변경하는 경우, 실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연장근로가 줄게 되어 기존 3조 3교대제하에서 지급받던 연장근로수당이 감소하게 되나,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소정의 근로에 대한 기존의 임금은 감소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볼 때 근로조건의 변경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2. 위와같은 행정해석 등이 비록 교대제근로의 변경에 대한 행정해석의 사례이지만, 근무형태(근로시간)의 변경에 있어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불이익(실근로시간이 줄어드는지 여부, 임금이 줄어드는지 여부, 생활리듬이 파괴되는지 여부 등)이 있는지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귀하의 사례는 비록 실근로시간이나 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자의 생활리듬이 파괴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불이익변경으로 봄이 타당하지 않겠나 조금스럽게 판단합니다.
3.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시간의 변경은 단순히 취업규칙의 변경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까지의 관련내용도 함께 변경(노사합의)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점도 같이 고려하여야 할 것 같군요.
4.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에서 정한 형사처벌대상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서 등을 제기하여 노동부의 행정지도를 받아 조치함이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o . 항상 원활한 노사관계 정립에 힘쓰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o . 근로시간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다음 질의사항을
> 상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o 근로시간 변경내용
> 1. 기존 : 09:00부터 18:00까지
> 2. 변경 : 13:00부터 22:00까지
> 3. 변경기간 : 연중 2개월간(7월, 8월)
>
>o . 변경사유 : 사업특성상 타 사업장과의 근무시간을 맞추기 위해 연관되어
> 근무시간을 변경하였음
>
>o . 질의사항
> 1.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다고 볼수 있습니까
> 2. 노동조합과 사전합의 사항은 무었입니까
> 3. 노동조합에서 근로조건 저하를 이유로 변경된 근무시간을 거부할수 있습니까
> 4. 거부하다면 조합적 차원에서 어떤절차를 가져야 합니까(예 대의원회의, 총회 등)
> 5. 거부를 하면 연관된 타 사업장과 보조를 맞추지 못해 영업피해가 우려되는데
> 그로인한 노동조합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까
> 6. 기타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원활한 노사합의 사항에 대하여 조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