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27 15: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정산도 가능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서면요구를 통하여 사업주가 동의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등기 이사가 업무의 성격에 의해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발생이 된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중도 정산도 가능한가요?
>
>본 질문의 답변에 대한 판례가 있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몸이 아파서 회사그만뒀는데요 실업급여질문드려요 2008.08.18 5359
☞몸이 아파서 사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2004.05.21 3610
☞몸이 넘 아파서...사직경우 (산재처리와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 2004.10.20 2578
☞몰라서 시간이 지났는데요,ㅠㅠ.........(임금의 시효) 2004.10.12 405
☞목표달성시까지 수습기간?? (과도한 수습기간의 설정) 2006.12.15 968
☞목 디스크(기존 질병이 있는 상황에서 악화된 경우) 2007.08.31 2106
☞모호한 임금 체불 궁금합니다 2004.05.03 364
☞모친이 암투병중입니다. 퇴직하고 병간호중인데 실업급여를 받으... 2006.03.27 1376
☞모집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경우.. 2007.05.14 957
☞모자보건에 관하여 2004.01.16 346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아니면,,다른 방법은 2005.09.09 923
☞모르는것이많아 손해를보는건아닐런지..(퇴직금 중간정산) 2008.02.04 1504
☞몇일전 연봉과 퇴직금 관련 상담했던 유미선인데요.. 2004.01.30 1247
☞몇일 일한 급여을 받을 수 있나해서요..?? 2005.05.24 1042
☞몇일 근무한 임금에 관하여(중도 퇴사시 임금 지급 문제) 2007.05.11 3121
☞몇달동안 복직대기하면 대기기간의 임금 산정은 되나여? 2004.12.21 629
☞몇개월정도되야 하나요?(실업급여 수급 여부) 2007.03.19 1886
☞몇개월이 지나야 받을수 있나요?(고용보험 가입기간) 2006.01.07 3998
☞몇가지문제에 대한 상담을 요청합니다. 2005.08.02 356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휴일근로 수당) 2006.03.02 423
Board Pagination Prev 1 ... 4994 4995 4996 4997 4998 4999 5000 5001 5002 500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