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02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부부가 서로 별거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단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고용안정센터의 관행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말씀하셨듯이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거주지의 통장의 거주확인서 또는 임대계약서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차후 문제가 되는 경우, 서로 별거하였다(각각 부산과 대구에서 생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다양한 사실문서 등을 제출하시면 해결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좀 복잡한지라....
>신랑은 부산서 직장을 다니고 저는 대구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부산에 신랑은 전세집에 살고있고 저는 대구 임대아파트 살고있습니다
>3월 31일자로 애기가 태어남으로써 3월 31일자로 애기 출생신고하면서 신랑이랑 저...대구에서 부산으로 옮겼습니다(주말부부인데 신랑이 부산서 직장다녀도 임대아파트인 관계로 주소지가 계속 대구로 되어있었습니다)
>6월 20일자로 출산휴가 끝내고 복직해서 대구 직장에 현재 다니고 있는데  동거를 이유로 직장을 관둘까 싶습니다..이럴경우 어떤 서류로 증명할수있나요?(현재는 부산주소지로 되어있어요)
>단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로 증빙하는지 아님 신랑 직장재직증명서로도 증명할수있는지요?
>동거를 이유로 직장관둘시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요?
>
>        ~ 2005.03.30일까지 신랑이랑 저 대구주소로 되어있었음
>        2005.3.31일  신랑이랑 저 부산으로 전입신고했음
>        2005.6.28일 현재 부산주소로 신랑이랑 저 되어있음
>        2005.7.30일 퇴사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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