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5.06.30 14: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업급여 총수급일수가 150일이 이라면 신청하신날로부터 150일 이 되면 수급만료일자가 됩니다.

2.수급만료일자 이후는 실업급여는 지급받지 못합니다.

3. 2주마다 출석하는 출석일에 출석일전날까지한 구직활동1회이상이 없으시거나 출석일 그날을 못지키시면 예외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실업급여가 14일분 이 소멸됩니다.

4. 그러니까 출석일 미출석으로 실업인정 못받게되면 총수급일수에서 빠지는게 맞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인 걸로 압니다. 만약 저의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150일로 결정됐다면 12개월 중 150일동안 2주 단위로 실업인정을 받으면서 실업급여를 2주단위로 지급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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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에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지 않으면 수급기간인 12개월 중 실업인정을 받지 않은 만큼의 날짜가 빠지는 것인지, 아니면 수급일수인 150일 중에서 빠지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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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12개월 중 150일이 실업급여 수급일수면 12개월 중 150일을 뺀 215일동안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지 않아도 나머지 실업인정일만 지키면 150일만큼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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