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상여금 300%를 월별로 분할하여 25%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25%의 상여금을 제외하면 월별로 받는 월급액이 최저임금이 안되는되요
이런경우 최저임금 기준에 걸리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노동부에 문의해보니 상여금을 분할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에 상여를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시던데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 다시 문의 드립니다.
상담사례를 보아서는 상여금이 분할지급되더라도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는 급여에는 포함되지
않는것 같던데요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300%란 항목이 따로 있는데 왜 급여에 포함이 될까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저희 회사는 상여금 300%를 월별로 분할하여 25%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25%의 상여금을 제외하면 월별로 받는 월급액이 최저임금이 안되는되요
이런경우 최저임금 기준에 걸리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노동부에 문의해보니 상여금을 분할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에 상여를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시던데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 다시 문의 드립니다.
상담사례를 보아서는 상여금이 분할지급되더라도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는 급여에는 포함되지
않는것 같던데요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300%란 항목이 따로 있는데 왜 급여에 포함이 될까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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