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04 19: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설움을 보는 것 같아 저희들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판단하면, 퇴직과정에서 다소 사업주의 압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귀하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것이 되므로 이를 해고라 주장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합니다.물론 사업주의 압박에 의해 사직서를 썼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법률에서 말하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압력'과 법률에서 따지는 '강박'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2. 결국, 귀하의 퇴직으로 인해 재직기간이 1년에 미달한다면 퇴직금청구권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해고이고 더 나아가 부당해고라면, 해고된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간주되므로 차후 복직과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1년이상 재직한 것이 되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지만....

지금도 저희 한국노총은 정부와 경제계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비정규악법에 맞서 싸우고 있고 이러한 싸움과정에 저희 상담소도 조그마한 힘이 될까하여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퇴진 투쟁에 참가하느라, 귀하의 질문글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데 다소 지연이 되었지만, 법 제도의 개선없이 현행 악법 틀내에서 귀하의 억울함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드린다는 것은 무리인듯 싶습니다. 보다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개월전에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을 했는다.
>1년이라는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사무실에 같은 친구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가 그만두자 절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보이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 친구가 그만둔지 얼마돼지않아 저에게 재 계약에 관해서 질문했습니다.
>계약서상에 그만두기 한달전에 얘기하고 명시돼어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세무사가 먼저 저에게 기간을 두고 재계약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만둘생각으로 한달전에 얘기할려고 했는데 세무사가  기간을 두고 얘기해서 한달전에 얘기 못했습니다
>세무사가 얘기한 날이 한달 하루 지난날이였습니다.
>그래서 전 그만두겠다고 계약기간동안 일하고 계약이 끝나면 그만둔다고 얘길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준 당장나라가로 얘기했습니다.
>한달전에 얘기하고 헸는데 그 기간이 지났으니 당장 나가라구 했습니다.
>그러자 사직서를  강요하고 협박도 조금했습니다.
>몇일을 넘기다가 그 압박에 못이겨 그만 사직서를 쓰고말았습니다
>사직서엔 부당해고에 대해서 기제를 했으니 사업주가 다른 양식을 가져와서 그대로 쓰라고했습니다
>압력에 못이겨 그만 사직서를 쓰고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계약서도 사업주만 가지고있고 계약서상에 1년이 지나지 않을경우 퇴직금이 없다고 명시돼어 있었던것같습니다
>이렇게 한다음 업무 인수인계를하고 전 실직을 하게 돼었습니다.
>사업준 제가 나가기전에 다른 직원을 구해놓은 상타였고 퇴직음 지급하기싫어서 퇴직시킨것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실업급여를 타게해준다면서 사업주가  말했습니다.
>실업급연 당연하다고생각합니다.
>이경우 부당해고인것같은데 아닌가요??? 또한 제가 계약서에 명시된 날까지 근무를 원했는데 사업주가 그만두라고했습니다, 계약기간의 20일정도 남겨두고 퇴사한것같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을 청구할수있습니까?? 또한 실업금여에 대해선 정당하게 받은것같은데 아닌지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퇴직후 사업주에게 전화가 왔는데 일처리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일을 못하게 한다는둥 여러가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와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사업주가 세상에 도어디있겠습니다??/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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