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06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에 나와 있는 해고 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어떻게 회사에 예기했는지 모르지만 법상에 나와 있는 벌칙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로 인해 처벌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신영와코루 라는 비너스 속옷 회사에 다니다가 얼마전 부당한 해고를 당했습니다.
>매장이 없어졌단 이유로 하루아침에 예고없이 저를 자르더군요..
>1년 계약직이었으며 10월이 계약만기인데 6월6일 매장이 문을 닫게 되자 6월7일에 대천에서 근무하는저를 대전지점으로 나오라 하더니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것입니다..
>첨엔 아무 연고도 없고 집도 없는제게 대전으로 와서 근무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스스로 그만두겠다는 말을 할줄 알았던것이죠..이미 다른 사례를 보고 알았기에 제가 대전에서 근무하겠다고 하자 이런저런 무시를 하며 얘기를 하더군요...그날 당장 일을하라 그러더니 낼은 어쩌냐니까 막차타고가서 첫차로 올라와 근무를 하라는것이었어요...그래서 그럼 여름 휴가를 써서 집구하고 짐싸들고 와서 일을 하겠다 하자 제 머리를 툭툭 쳐가며 니맘데로 하고싶은 하고 하기싫음 마는거냐고 하는것입니다..정당한 내 휴가를 쓰겠다는데 왜 그러시냐며 말했더니 밖으로 나가 한참뒤에 와서는사직서를 쓰라는것입니다..회사차장이 이미 사직서를 쓰지않음 다른회사 취직도 않돼고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는식으로 협박을 했던적이 있어 전 불러주는데로 사직서를 쓰고 나오며 실업급여남은 급여랑 경비랑 해고수당 을 달라고 하였고 년차수당 또한 달라고 하였습니다..그러자 하는말 년차수당은 일년뒤에 받으러 나오라는 황당한 말을 하는것입니다.그리고 해고수당 또한 줄수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회사를 나와 이런저런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고 다시 전화를 해 다시 청구를 하자 2주뒤에 실업급여 년차수당 임금 등을 통장으로 넣어주더군요,,,그러나 해고수당을 주지않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햇습니다.근로 감독관님께선 사직서를 썼기에 해고수당을 받을수없다하여.. 노동법에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나왔지만 저희 같이 법에 대해 알고 듣지 못한 사람들은 사직서를 쓰면 않된다는것을 모릅니다...권고사직에 대해 알지못하구요..
>그래서 진정서 취하해야하냐고 말하니 기다리라 하더군요...며칠후에 회사서 연락이 오더군요.첨엔 미안하다 그럴마음이 없었다고 합니다.그러면서 진정서를 취하해 달라고 하더군여 그래서 싫다고 하고나와버렸습니다.
>다시 지점장이 전활하고 또 관리과에서 전화오더니 해고수당을 주겠다며 취하해 달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일요일에 만나기로 약속을 한상태인데...취하하지않음 어떻게 되는지요..그리고 해고수당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요 합의를 하는거니 좀더 버텨보는게 어떤지...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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