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우선 아래의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참조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2조, 제58조 및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위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야간근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산율이 50%로 동일하기는 하지만, 연장근로는 52조 또는 58조 또는 67조에서 정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 또는 44시간)을 초과한 근로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o/t 를 휴일근로나 야간근로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 2005.7.1 당시 주40시간제 당연적용사업장(300명이상 사업장)이라면 가능한한 빨리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자유롭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2005.7.1 당시 주40시간제 당연적용사업자이 아니라면 (299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40시간제를 적용받기로 정한 날(7.1)의 14일전까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심성의껏 주시는 답변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O/T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데,,,
>저희 회사는 기본급 이외 O/T를 주당 1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그 금액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고정적으로 한달 월급이 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주당 10시간 연장근로를 하건 안 하건 간에 10시간분에 대한 OT는 무조건 급여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직이 정확히 칼퇴근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여도 10시간 이내라면 지급사유가 없다는 것인데,,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이 O/T라는 것이 연장근로 이외에 또 어느부분까지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저희는 토요일을 무급휴무로 적용하고있으므로, 토요일이나 평일 연장근로시 연장근로분을 OT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10시간 이내라면요..)
>그런데, 만약 일요일이나 공휴일날 근로를 하게 되었을 시, 이 금액도 OT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주변 노무사님들께 물어봐도 의견이 갈리구요..
>어떤분께서는 OT는 오직 연장근로 수당 범위만 카바할수 있을 뿐, 휴일(일요일) 근로시 근로수당 및 할증분은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야간근로수당도 그렇다고 합니다.(저도 이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분께서는 OT는 시간외수당 이므로 연장근로 이외에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관련 할증률을 모두 카바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휴일날 근로를 해도 휴일근로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 이 문제가 저희 회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가적으로 한가지 더 여쭈어 보면, 취업규칙 개정시(7월1일부터 주40시간제 실시하기 시작했는데), 노동사무소에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건가요?? 따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지요??
>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요~~~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우선 아래의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참조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2조, 제58조 및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위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야간근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산율이 50%로 동일하기는 하지만, 연장근로는 52조 또는 58조 또는 67조에서 정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 또는 44시간)을 초과한 근로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o/t 를 휴일근로나 야간근로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 2005.7.1 당시 주40시간제 당연적용사업장(300명이상 사업장)이라면 가능한한 빨리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자유롭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2005.7.1 당시 주40시간제 당연적용사업자이 아니라면 (299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40시간제를 적용받기로 정한 날(7.1)의 14일전까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심성의껏 주시는 답변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O/T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데,,,
>저희 회사는 기본급 이외 O/T를 주당 1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그 금액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고정적으로 한달 월급이 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주당 10시간 연장근로를 하건 안 하건 간에 10시간분에 대한 OT는 무조건 급여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직이 정확히 칼퇴근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여도 10시간 이내라면 지급사유가 없다는 것인데,,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이 O/T라는 것이 연장근로 이외에 또 어느부분까지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저희는 토요일을 무급휴무로 적용하고있으므로, 토요일이나 평일 연장근로시 연장근로분을 OT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10시간 이내라면요..)
>그런데, 만약 일요일이나 공휴일날 근로를 하게 되었을 시, 이 금액도 OT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주변 노무사님들께 물어봐도 의견이 갈리구요..
>어떤분께서는 OT는 오직 연장근로 수당 범위만 카바할수 있을 뿐, 휴일(일요일) 근로시 근로수당 및 할증분은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야간근로수당도 그렇다고 합니다.(저도 이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분께서는 OT는 시간외수당 이므로 연장근로 이외에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관련 할증률을 모두 카바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휴일날 근로를 해도 휴일근로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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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것이 맞는 것인지,,, 이 문제가 저희 회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가적으로 한가지 더 여쭈어 보면, 취업규칙 개정시(7월1일부터 주40시간제 실시하기 시작했는데), 노동사무소에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건가요?? 따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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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