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09 12: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회사의 해고를 수용하게 되면, 회사와 다툴것은 해고수당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비록 수습기간은 경과되어 해고되었지만,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을 계속근무하지는 못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5조의 정함에 따라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의 청구권한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수당문제에 대해서만 회사와 다툼을 한다면 법적으로 명분이 부족하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해고와 해고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해고와 해고수당은?"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해고로 보이는데...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회사의 해고사유가 순전히 경영상에 관한 문제때문인지, 아니며 업무부적합에 관한 문제인지 알수 없으나, 경영상해고(정리해고)라면 합당한 절차를 지켰는지가 중요한 판단대상이 될 것이고, 업무부적합에 관한 문제라면 부적합한 것에 대한 입증을 회사가 제대로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됩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노동사무소에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라 할 것이므로 진정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하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각종 예시를 참조바라며, 부족한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3/21일 (주)C3TV라는 목동에 기독교 인터넷 방송에 입사했습니다. 입사당시 경력 5년 이상인 자라도 수습 1개월은 필요하다며 1개월 수습계약서 작성을 요구해서 그 계약서에 싸인하고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한달인 4/20일이 되어도 정직원 계약에 대한 말은 없고 제가 물어보니 계속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던중 전 디자인팀에서 인터넷방송팀으로 발령이 났고 다시 지난달중순쯤 에이전시팀으로 발령이났습니다. 그리곤 에이전시에 부적합한 사람이라며 7/2일 해고당했습니다.
>결국 전 수습계약서만 쓴채 3개월 반동안 피빨리곤 해고당한 셈인데 이럴 경우 제가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7/2일 당시 담당자가 회사측 잘못도 있으니 7/30일까지의 월급을 8/5일 월급날 준다고 했는데, 다시 절 부르더니 인수인계 할것도 없는데 반달지밖에 못주겠다며 오늘중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달치 준다했다가 왜 다시 번복하냐며 그럼 지불각서라도 써달라니 그렇게는 못해준다면서 고소를하던지 말던지 맘대로 하라해놓곤 그날 저녁 인크루트에 또 채용공고를냈습니다..
>회사 경영사정 안좋다며 대기발령 6명에 저말고도 해고당한 사람이 많은데 그런 회사에서 또 채용 공고를 낸다는게 과연 적법한지요..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에 이런식으로 선량한 구직자들을 우롱하는 (주)C3TV에 제가 취할 수있는게 어떤게 있을지요.. 만약 부당해고로 고소를 한다면 전 구제받을수 있는지요..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 이달 월급도 못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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