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회사 관리부 사원이 직송상사인 차장의 업무 지시에 따라 은행에 다녀오다
은행에서 2000-3000만원정도의 현금을 찾아오다가 그만 은행 앞에서 날치기를 당했습니다.
본인 과실로 인하여 생긴일이긴 하나 회사에서는 그 직원이 돈의 일부분을 책임지고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애기가 나왔습니다.
그 사원의 부주의로 인하여 생긴 일인건 알지마 그 위의 직속상사의 업무 지시로 인한 일인데 차장도 일부부의 책임이 있지 않는지요? 전부 사원의 책임이라고 할수 있는지요?
은행에서 2000-3000만원정도의 현금을 찾아오다가 그만 은행 앞에서 날치기를 당했습니다.
본인 과실로 인하여 생긴일이긴 하나 회사에서는 그 직원이 돈의 일부분을 책임지고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애기가 나왔습니다.
그 사원의 부주의로 인하여 생긴 일인건 알지마 그 위의 직속상사의 업무 지시로 인한 일인데 차장도 일부부의 책임이 있지 않는지요? 전부 사원의 책임이라고 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