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5.07.07 10: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비직업훈련과정 면접은 구직활동 면접이 아닙니다.

2회째 출석일이전에 국비직업훈련교육과정을 수강이 시작된다면 2번째출석일에 수강확인서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회출석일에 학원측의 출결체크되어 있는 수강확인서가 있어야 실업인정이 됩니다.

만일 2회출석일 이전에 국비훈련과정 수강하실수 없다면 출석일 이전까지 1회이상 구직활동 하신것을 가지고 가셔서 2회(21일분)실업인정 받으세요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면접보구 한것은 취업활동에 포함이 안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결원인원이 생겨서 그 과정을 듣게 된다면,
>취업활동으로 인정이 되어
>2번째 받을때 같이 받을수 있는 건가요??
>에구 헷갈려요~~^^
>
>다시한번 부탁드릴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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