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14 1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귀하의 체불임금 진정사건과 체당금사건을 동일한 근로감독관이 처리한다면 다소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만, 서로 다른 근로감독관이 처리한다면 사업주가 귀하의 휴직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동의한다면 해당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을 했는데.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한번 출석한적이 있습니다.
>출석해서 담당  감독관에게 마지막달에 못 받은 급여와 퇴직금을 말했고..
>서류를 뽑아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
>그리고 그 당일.. 급여를 못 받은 직원들끼리 모여
>채당금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부도로 인해서 다시 사장을 고소 하면서 진행을 할려고 하는데요
>
>여기서 하나 물어 볼께요
>2005년 2월에서 3월초까지 무급휴가를 낸적이 있습니다.
>원인은 제가 파견된 회사 이전으로 일거리가 없어 회사 사장이 무급휴가 신청서를 내서
>한달간 그렇게 처리 하자고 하시길래..
>일단 직장을 잃기도 싫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
>그런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무급휴가시는 급여의 70%를 지급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저는  휴가 신청서를 냈었기에 아무 생각없이 지내다가
>이번에 채당금 신청중에 다시 한번 확인차 글을 올리는데요.
>
>휴가기간도 사장님이 임의로 지정했었구요. 서류작성에서도 휴가 기간은
>사장님이 날짜를 정해주어 일차로 제가 작성해서 대리님께 올렸는데.
>도장을 제가 안찍고 회사에 있는 제 도장을 대리님이 찍었구요.
>대리님이 찍는다고해서 그렇게 해라고 했구요.
>
>근데. 중간에 휴가기간을 사장님이 임의로 또 수정을 하였습니다.
>저는 저의 작성된 무급휴가 신청서를 보지도 못했고. 일단 컴퓨터로
>휴가기간만 적어 보냈었고 사유는 적지도 못했구요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적어서 대리님한테 보냈구요.
>뒷처리는 대리님과 사장님 선에서 처리 되었습니다.
>
>근데. 상호간에 서로 합의하에 무급휴가 처리가 되었다면
>받지도 못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합의는 하였지만 완성된 휴가신청서를 보지도 못했구요.
>사장님이 임의로 휴가 기간을 변경하여 대리님께 말을 전달할때 옆에서 말로써 들었구요
>
>이번 체당금 신청시에 이렇게 처리된 무급휴가에 대한 급여의 70%을
>받을수 있을까요.
>
>만일 채당금 신청중 무급휴가에 관련해 급여의 70%를 추가하는데 있어
>사장님이  지급하지 못한것에 대해 인정하여.
>제가 노동청에 진정한 금액에 이 미지급된 급여의 70%를 더 추가를
>한다면..
>저번 출석에 진정서에 도장을 찍은 서류에서 정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때 서류 작성때 사장님이 나오지 않았고
>증거 자료 없이 제가 임의로 계산한 급여와 퇴직금을 말했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
>또한 제가 임의로 말한 급여보다 다시 정리 하는중에
>급여가 더 많이 추가 되고 추가 되는 급액의 증거 자료를
>첨부하면서 사장님도 이부분에 대해서 인정한다면
>이 또한 노동청에 제가 진정한 서류에 정정이 되는지요
>
>정말 궁금하고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실업 급여 문의 드립니다. 2002.12.18 461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2002.12.30 461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한 질문 2003.01.07 461
취업에 대해서 2003.01.21 461
주3일근무에대한근로기준...? 2003.01.23 461
【답변】 1998년부터삭감된상여금을받을수있는지(삭감에 동의한 ... 2003.02.18 461
영업실적에 대한 포상금에 관한 건 2003.03.13 461
부당해고에 대하여... 2003.03.28 461
【답변】 실업 급여에 관하여.... 2003.04.07 461
【답변】 산전후휴가가 45일밖에 되지 않아 사직한경우는 실업급... 2003.05.11 461
아르바이트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003.07.26 461
실업급여 기준기간에 대하여? 2003.07.31 461
이런 경우는 급여를 어떻게 받게 되는건가요? 2003.08.13 461
【답변】 재취업수당 중 의문 2003.09.27 461
【답변】 정직에 대하여 2003.10.27 461
권고사직.. 여부? 2003.10.28 461
월차수당이 없어진데요~~~ 2003.11.11 461
【답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 2003.11.26 461
【답변】 체불임금 2003.12.01 461
퇴직금, 연차 수당에 관해 2003.12.27 461
Board Pagination Prev 1 ... 4143 4144 4145 4146 4147 4148 4149 4150 4151 415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