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귀하의 체불임금 진정사건과 체당금사건을 동일한 근로감독관이 처리한다면 다소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만, 서로 다른 근로감독관이 처리한다면 사업주가 귀하의 휴직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동의한다면 해당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을 했는데.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한번 출석한적이 있습니다.
>출석해서 담당 감독관에게 마지막달에 못 받은 급여와 퇴직금을 말했고..
>서류를 뽑아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
>그리고 그 당일.. 급여를 못 받은 직원들끼리 모여
>채당금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부도로 인해서 다시 사장을 고소 하면서 진행을 할려고 하는데요
>
>여기서 하나 물어 볼께요
>2005년 2월에서 3월초까지 무급휴가를 낸적이 있습니다.
>원인은 제가 파견된 회사 이전으로 일거리가 없어 회사 사장이 무급휴가 신청서를 내서
>한달간 그렇게 처리 하자고 하시길래..
>일단 직장을 잃기도 싫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
>그런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무급휴가시는 급여의 70%를 지급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저는 휴가 신청서를 냈었기에 아무 생각없이 지내다가
>이번에 채당금 신청중에 다시 한번 확인차 글을 올리는데요.
>
>휴가기간도 사장님이 임의로 지정했었구요. 서류작성에서도 휴가 기간은
>사장님이 날짜를 정해주어 일차로 제가 작성해서 대리님께 올렸는데.
>도장을 제가 안찍고 회사에 있는 제 도장을 대리님이 찍었구요.
>대리님이 찍는다고해서 그렇게 해라고 했구요.
>
>근데. 중간에 휴가기간을 사장님이 임의로 또 수정을 하였습니다.
>저는 저의 작성된 무급휴가 신청서를 보지도 못했고. 일단 컴퓨터로
>휴가기간만 적어 보냈었고 사유는 적지도 못했구요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적어서 대리님한테 보냈구요.
>뒷처리는 대리님과 사장님 선에서 처리 되었습니다.
>
>근데. 상호간에 서로 합의하에 무급휴가 처리가 되었다면
>받지도 못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합의는 하였지만 완성된 휴가신청서를 보지도 못했구요.
>사장님이 임의로 휴가 기간을 변경하여 대리님께 말을 전달할때 옆에서 말로써 들었구요
>
>이번 체당금 신청시에 이렇게 처리된 무급휴가에 대한 급여의 70%을
>받을수 있을까요.
>
>만일 채당금 신청중 무급휴가에 관련해 급여의 70%를 추가하는데 있어
>사장님이 지급하지 못한것에 대해 인정하여.
>제가 노동청에 진정한 금액에 이 미지급된 급여의 70%를 더 추가를
>한다면..
>저번 출석에 진정서에 도장을 찍은 서류에서 정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때 서류 작성때 사장님이 나오지 않았고
>증거 자료 없이 제가 임의로 계산한 급여와 퇴직금을 말했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
>또한 제가 임의로 말한 급여보다 다시 정리 하는중에
>급여가 더 많이 추가 되고 추가 되는 급액의 증거 자료를
>첨부하면서 사장님도 이부분에 대해서 인정한다면
>이 또한 노동청에 제가 진정한 서류에 정정이 되는지요
>
>정말 궁금하고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귀하의 체불임금 진정사건과 체당금사건을 동일한 근로감독관이 처리한다면 다소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만, 서로 다른 근로감독관이 처리한다면 사업주가 귀하의 휴직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동의한다면 해당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을 했는데.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한번 출석한적이 있습니다.
>출석해서 담당 감독관에게 마지막달에 못 받은 급여와 퇴직금을 말했고..
>서류를 뽑아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
>그리고 그 당일.. 급여를 못 받은 직원들끼리 모여
>채당금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부도로 인해서 다시 사장을 고소 하면서 진행을 할려고 하는데요
>
>여기서 하나 물어 볼께요
>2005년 2월에서 3월초까지 무급휴가를 낸적이 있습니다.
>원인은 제가 파견된 회사 이전으로 일거리가 없어 회사 사장이 무급휴가 신청서를 내서
>한달간 그렇게 처리 하자고 하시길래..
>일단 직장을 잃기도 싫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
>그런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무급휴가시는 급여의 70%를 지급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저는 휴가 신청서를 냈었기에 아무 생각없이 지내다가
>이번에 채당금 신청중에 다시 한번 확인차 글을 올리는데요.
>
>휴가기간도 사장님이 임의로 지정했었구요. 서류작성에서도 휴가 기간은
>사장님이 날짜를 정해주어 일차로 제가 작성해서 대리님께 올렸는데.
>도장을 제가 안찍고 회사에 있는 제 도장을 대리님이 찍었구요.
>대리님이 찍는다고해서 그렇게 해라고 했구요.
>
>근데. 중간에 휴가기간을 사장님이 임의로 또 수정을 하였습니다.
>저는 저의 작성된 무급휴가 신청서를 보지도 못했고. 일단 컴퓨터로
>휴가기간만 적어 보냈었고 사유는 적지도 못했구요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적어서 대리님한테 보냈구요.
>뒷처리는 대리님과 사장님 선에서 처리 되었습니다.
>
>근데. 상호간에 서로 합의하에 무급휴가 처리가 되었다면
>받지도 못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합의는 하였지만 완성된 휴가신청서를 보지도 못했구요.
>사장님이 임의로 휴가 기간을 변경하여 대리님께 말을 전달할때 옆에서 말로써 들었구요
>
>이번 체당금 신청시에 이렇게 처리된 무급휴가에 대한 급여의 70%을
>받을수 있을까요.
>
>만일 채당금 신청중 무급휴가에 관련해 급여의 70%를 추가하는데 있어
>사장님이 지급하지 못한것에 대해 인정하여.
>제가 노동청에 진정한 금액에 이 미지급된 급여의 70%를 더 추가를
>한다면..
>저번 출석에 진정서에 도장을 찍은 서류에서 정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때 서류 작성때 사장님이 나오지 않았고
>증거 자료 없이 제가 임의로 계산한 급여와 퇴직금을 말했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
>또한 제가 임의로 말한 급여보다 다시 정리 하는중에
>급여가 더 많이 추가 되고 추가 되는 급액의 증거 자료를
>첨부하면서 사장님도 이부분에 대해서 인정한다면
>이 또한 노동청에 제가 진정한 서류에 정정이 되는지요
>
>정말 궁금하고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