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회사측은 규정에 근거 대기발령 기간중 연차휴가를 반드시 사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년차휴가보상을 하지 않아 퇴직금 평균임금산정에도 누락한 바 근로기준법상 위반이 아닌지 여부
--> 회사의 규정과 관계없이 사실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산정에 반영해야 함이 당연합니다.
2.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적용시기는 대기발령전 3개월 평균임금 또는 관리역 발령시 급여로 해야 하는지 여부
--> 현재(관리역)를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요구 싯점(2005년 6월 또는 7월)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대기발령 또는 관리역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특별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소개하는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https://www.nodong.kr/40335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1980년 입사
>
>2.2004년 3월 근로자 귀책사유(업무상 부실 및 영업실적 부진)로인
>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걸쳐 대기발령(정상 기본급의 70% 책정)
>받고 보직해임.
>
>3.2004년 6월 24일 관리역(정상기본급의 85% 책정)으로 보직을
>보임 받고 현재까지 근무
>
>4.2005년 6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
>5.당사 규정에 의하며는 대기발령자는 대기발령 기간중 연차휴가
>를 반드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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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사측은 규정에 근거 대기발령 기간중 연차휴가를 반드시 사용
>한다는 규정에 따라 년차휴가보상을 하지 않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도 누락한 바 근로기준법상 위반이 아닌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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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적용시기는 대기발령전 3개월 평균임금
> 또는 관리역 발령시 급여로 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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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회사측은 규정에 근거 대기발령 기간중 연차휴가를 반드시 사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년차휴가보상을 하지 않아 퇴직금 평균임금산정에도 누락한 바 근로기준법상 위반이 아닌지 여부
--> 회사의 규정과 관계없이 사실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산정에 반영해야 함이 당연합니다.
2.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적용시기는 대기발령전 3개월 평균임금 또는 관리역 발령시 급여로 해야 하는지 여부
--> 현재(관리역)를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요구 싯점(2005년 6월 또는 7월)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대기발령 또는 관리역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특별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소개하는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https://www.nodong.kr/40335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1980년 입사
>
>2.2004년 3월 근로자 귀책사유(업무상 부실 및 영업실적 부진)로인
>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걸쳐 대기발령(정상 기본급의 70% 책정)
>받고 보직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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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4년 6월 24일 관리역(정상기본급의 85% 책정)으로 보직을
>보임 받고 현재까지 근무
>
>4.2005년 6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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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당사 규정에 의하며는 대기발령자는 대기발령 기간중 연차휴가
>를 반드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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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사측은 규정에 근거 대기발령 기간중 연차휴가를 반드시 사용
>한다는 규정에 따라 년차휴가보상을 하지 않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도 누락한 바 근로기준법상 위반이 아닌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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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적용시기는 대기발령전 3개월 평균임금
> 또는 관리역 발령시 급여로 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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