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15 2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회사측은 규정에 근거 대기발령 기간중 연차휴가를 반드시 사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년차휴가보상을 하지 않아 퇴직금 평균임금산정에도 누락한 바 근로기준법상 위반이 아닌지 여부
--> 회사의 규정과 관계없이 사실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산정에 반영해야 함이 당연합니다.

2.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적용시기는 대기발령전 3개월 평균임금 또는 관리역 발령시 급여로 해야 하는지 여부
--> 현재(관리역)를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요구 싯점(2005년 6월 또는 7월)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대기발령 또는 관리역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특별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소개하는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https://www.nodong.kr/40335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1980년 입사
>
>2.2004년 3월 근로자 귀책사유(업무상 부실 및 영업실적 부진)로인
>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걸쳐 대기발령(정상 기본급의 70% 책정)
>받고 보직해임.
>
>3.2004년 6월 24일 관리역(정상기본급의 85% 책정)으로 보직을
>보임 받고 현재까지 근무
>
>4.2005년 6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
>5.당사 규정에 의하며는 대기발령자는 대기발령 기간중 연차휴가
>를 반드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
>
>1)회사측은 규정에 근거 대기발령 기간중 연차휴가를 반드시 사용
>한다는 규정에 따라 년차휴가보상을 하지 않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도 누락한 바 근로기준법상 위반이 아닌지 여부
>
>
>2)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적용시기는 대기발령전 3개월 평균임금
>   또는 관리역 발령시 급여로 해야 하는지 여부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도와주세요(최저임금) 2008.11.19 1014
☞도와주세요(입사당일에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처리는?) 2004.06.14 1123
☞도와주세요(산재불승인에 대한 심사청구) 2005.12.11 1949
☞도와주세요(사직하지 못하게 하면..) 2004.11.04 676
☞도와주세요 부당해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해고와 권고사직 /... 2005.03.17 3071
☞도와주세요 (회사가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통보하는 경우) 2005.07.02 690
☞도와주세요 해고예고 2005.10.10 438
☞도와주세요 2005.05.12 439
☞도와주세요 2004.04.06 355
☞도와주세요 2004.02.05 406
☞도와 주세요..(질병, 체력저하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는?) 2005.02.15 1908
☞도와 주세요.. 너무 억울해요.. 어떻게 일을해도 돈을 못받을수 ... 2004.03.03 399
☞도산신청에 대하여.... 2004.08.02 1558
☞도산사실확인 신청을 한명이해도 혜택을 볼수 있나요? 2004.02.05 880
☞도산사실확인 신청 시기와 체당금 2004.02.04 796
☞도산사실인정을 받을려면 꼭 재무재표가 있어야합니까? 2005.04.07 1127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을초과하... 2005.07.18 536
☞도산등사실인정신청 2004.05.04 567
☞도산등 사실인정신청 2004.05.03 787
☞도산등 사실인정(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은?) 2004.12.10 693
Board Pagination Prev 1 ... 5004 5005 5006 5007 5008 5009 5010 5011 5012 501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