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18 1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연봉계약을 통해 '연000시간의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은 임금항목상의 '시간외수당'으로 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고,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회사 규정상 평일 저녁 7시 퇴근, 토요일 오후2시퇴근으로 정해져 있다면 1일 1시간의 고정적인 연장근로에 대한 댓가가 '시간외수당'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평일의 야근 및 휴일근로수당 등은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 포괄임금정산계약을 통한 시간외수당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포괄임금정산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포괄하지 못한 별도의 시간외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의 청구는 가능하다 판단합니다.

2. 회사의 사규에서 저녁식사시간을 연장근로에 포함한다고 하는 별도의 정함이 있지 않는 이상,  이를 포함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식사소요시간은 30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30분은 근로제공을 한다면 근로를 제공하는 30분은 근로시간이므로 연장근로시간수에 포함함이 타당합니다.

3. 연말정산등에 관한 문제는 노동법과 무관한 세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국세청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다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봉 3470만원(연월차, 퇴직금 제외)을 지급받기로 하고 회사와 별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였습니다.
>매월 급여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1,951,020원 성과급 487,750 시간외수당 304,850 식대 100,000 차량교통비 50,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회사 규정상 평일 출근 9시 퇴근 저녁 7시이며 토요일은 출근 9시 퇴근 오후 2시였습니다.
>
>이외 야간 10시 30분 이후 근무시 야간교통비 3만원을, 휴일 당직명목의 근무시 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
>저는 회사의 명령으로 토요일 정상 출근하여, 오후 2시에 퇴근하지 못하고 밤 12시까지 근무하였고, 일요일은 오후 3시경 출근하여 밤 12시경 퇴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토요일은 3만원, 일요일은 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
>이때 질문사항은
>
>첫째, 급여에 매월 포함된 시간외수당은 보통 회사의 경우 6시 퇴근이라 7시에 퇴근하는 것에 대한 매일 1시간씩 시간외수당으로 인식했었는데 맞는지요? 연봉을 월단위로 계산해서 세분화해서 그냥 지급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별도 시간외수당이 맞는지요? 아니면 별도 7시 이후 근로하는 근무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미리 산정한 것인지요?
>
>둘째, 이때 평일 야근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시간외수당의 별도 청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10시 이후의 근무시간에 대한 가산률이 틀린 것으로 아는데, 7시 이후 모든 시간대에 평균시급의 150%를 하는 것이 맞는지요?
>
>셋째, 퇴근시간인 7시 이후부터 11시까지 근무시 식사시간을 1시간을 빼고 시간외 근무시간을 계산해야하는지요? 거의 중국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어서 실제 30분도 소요되지 않았는데 1시간은 의무적으로 제외해야 하는지요?
>
>아울러 입사 1년 미만으로 2005년 5월경 중도퇴사하고 이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전직 회사 측에서 중도 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를 계산하여 계산하여 마지막 급여계산시 소득세 등을 환급하여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원천징수 세금을 모두 환급 받은 후, 2005년 12월에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중도 퇴직자에 대한 원천징수 방식에 따라 계산하여 마지막 급여계산시 지급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둘다 아니면 연말에 그냥 현 직장에서 전 직장까지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받으면 되는 것인지요?
>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고맙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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