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18 15: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글에서 '도급'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셔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보아야 할 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약정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면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5년 6월 12일부터 2005년 7월6일까지 작업을 하기로 도급을 받아 일을 하였으나
>해당 업채들의 작업 여건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노임을 7월 10일까지 지불하기로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
>그러나 일부만 7월1일경 지급해주고 나머지 노임을 지불하지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겄이 제일 빨리 해결할수 있는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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