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이른바 노무사의 불성실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의 문제입니다. 변호사의 불성실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견주어 판단한다면, 노무사의 '불성실업무수행'문제만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 판단되는데...

이는 사건수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문제로 노동문제와는 다소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해 저희 상담소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이나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은 어떨까요?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작년에 다니던 직장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상황이 좋아지면 주겠다는 말과 함께 사장의 일방적인 임금 10퍼센트 유보 통보가 있었습니다. 한데, 자금상황이 더욱 안좋아지면서 3개월 정도의 임금을 못 받게 되어 결국엔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같은 부서 사람들이 한달 내로 모두 그만두게 되었으며 우린 체당금이라도 받도록 해보자고 공동으로 노무법인의 노무사를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노무사는 밀린임금과 퇴직금은 물론 유보되었던 10퍼센트의 임금도 받을수 있을 것처럼 말했으며, 저희는 마지막 선택으로 체당금을 받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노무사는 선불로 일정금액을 받았고, 진행과정에서 가압류를 나가겠다며 다시 돈을 지불하라고 했습니다.한데, 가압류는 아무 결실도 없이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이래저래 시간만 끌다가 결국엔 체당금을 받는 쪽으로 결론이 났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저와 같이 공동으로 노무사를 고용한 동료들은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저만 며칠 차이로 체당금도 못 받는 신세가 된 것이지요. 노무사가 일을 지지부진하게 진행하면서 제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넘겨버린 것입니다.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날 상황이라면 적어도 얘기를 해주던지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사실, 애초에 노무사를 고용한 것도 법적인 절차나 지식의 정도가 미비하기 때문이었는데, 담당 노무사는 '자기는 할만큼 했다'는 말만 할뿐 어떤 책임도 지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
>체당금을 못 받게 된 것은 임금체불에 대해 위임을 받고 처리해주기로 한 노무사의 과실이라는
>생각이 들어 노무사를 상대로 제가 받을 수 있는 체당금 수준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
>노무사에게 이런 얘길 꺼내기 전에, 소송을 걸면 승산은 있는건지, 이와 관련하여 법쪽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답답한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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