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18 19: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퇴직시 손해금액 1개월급여액으로 미리 예정한 계약부분은 무효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퇴직의 절차(30일전 사직서 제출)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만약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할 민법상의 권리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가급적 퇴직절차는 지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사례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은 5인이상의 상시고용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 결국 말씀하신 감사나 본부장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것인가 하는 문제가 쟁점인데....
여기서 노동부 행정해석은 "감사는 법령상 원칙적으로 사업주를 겸할 수 없으므로 일반의 근로자와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취급"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본부장은 이사의 직위와 동시에 구체적인 노무제공을 하고 매월 일정한 임금을 수령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임원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것인가 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회사 임원을 맡고 있는데, 근로자인지요?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두가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
>1.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라는 걸 작성해서 사인하라고 합니다.
>
>연봉이나 근무에 대한 이런 저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
>그 중 '회사를 사직하고자 할때는 반드시 한달전에 회사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즉, 한달 월급)을 회사에 보상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이런 내용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제가 사인을 하면 이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가요?
>
>이직을 결심하고도 한달 전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한달 월급을 고스란히 물어내고 나가라는 건데 이건 너무 부당한 근로계약서 인것 같아서요... 일단 계약서에 사인은 했는데 나중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정말 제가 물어내고 퇴사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
>2. 회사가 법인입니다. 4명이 모여 법인 회사를 만들었는데 대표이사는 1명이고 나머지는 감사, 본부장 등의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도 대표이사는 한명으로 되어 있구요...
>그리고 일반 직원이 3명 있습니다.
>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조건이 되는지요...
>퇴직금은 직원이 5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하는데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본부장, 감사 이런 분들을 직원으로 보는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
>회사에서는 퇴직금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혹시 나중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잇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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