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2005.5.1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체당금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는 2005.5.1이전 1년이내인 2004.5.2퇴직자부터 3년간인 2007.5.1사이에 퇴직자입니다.

만약 2004.5.1에 퇴직한 근로자는 비록 도산등사실인정이 노동부로부터 승인되더라도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어떤분의 말씀으론 1년을초과하여 체당금에 해당돼지않는다하여..체불임금을받을길이 더 희박해졌다는데....
>
>이경우 다른해결방법을 아시면 제발..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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