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에서 일하다가 같은 업종의 B법인과 대등합병되어 직원이 20명이 넘습니다. 당시 A법인은 신설법인이라 제 경력에 맞지않게 연봉도 1,700수준으로 맞쳐서 일을했습니다..
중요한건 합병되고 나서인데요..말은 대등합병이라고 하는데 연봉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이제는 같은 법인의 같은 직원들인데 B법인의 경력5년차는 1,600정도 협상이 되었고..A법인의 저는 경력이
13년이나 되는데도 1,750수준(기존A법인 있을때보다 조금이라도 올린거니까 고맙게 생각하라고 하는데요) 밖에 못주겠답니다..그리고 같은 경력 1년 6월인데도 B법인에서는 1,500수준이고 기존A법인은 1,250수준입니다. 그리고 일하는수준이나 시간은 B법인 직원들보다 더 많습니다. 같은 직원들인데 이렇게 많은 연봉차별이 있어도 되는건지 또 연봉협상이 결렬되어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의 대상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연봉 협상시 같은직원들인데 이렇게 차별이 심하면 누가 열심히 일하고 싶겠냐고 하니까..사측에서 열심히 일하지 말라고 합니다.
중요한건 합병되고 나서인데요..말은 대등합병이라고 하는데 연봉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이제는 같은 법인의 같은 직원들인데 B법인의 경력5년차는 1,600정도 협상이 되었고..A법인의 저는 경력이
13년이나 되는데도 1,750수준(기존A법인 있을때보다 조금이라도 올린거니까 고맙게 생각하라고 하는데요) 밖에 못주겠답니다..그리고 같은 경력 1년 6월인데도 B법인에서는 1,500수준이고 기존A법인은 1,250수준입니다. 그리고 일하는수준이나 시간은 B법인 직원들보다 더 많습니다. 같은 직원들인데 이렇게 많은 연봉차별이 있어도 되는건지 또 연봉협상이 결렬되어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의 대상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연봉 협상시 같은직원들인데 이렇게 차별이 심하면 누가 열심히 일하고 싶겠냐고 하니까..사측에서 열심히 일하지 말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