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5.07.18 1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질병에의한 퇴사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수 있는 사유로 인정받는요건은

질병으로인해 업무를 수행하기가 불가능내지 곤란하다는것을 퇴사전의 의사의 진단서에 업무수행의 불가능한 내용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퇴사로 실업급여요건에 부합되는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질병으로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것이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확정이 된다고 해도 지금당장 구직활동 할수없기때문에 질병치료후로 실업급여 수급을 미뤄두셔야 합니다.

신청절차는 퇴사후 의사의 진단서,소견서(지금업무가 불가능함을 확인)를 확보하여 거주지 고용안정센타에 방문하여 심층삼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1996. 5월에 입사하여 만 9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
>주 업무는 전산업무와 전화상담입니다.  물론 전산업무 80% 전화상담 20% 정도며 혹은 70 / 30 정도라고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물론 전화상담 역시 pc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기타 회계업무도 모두 컴퓨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
>그런데 작년 가을 무렵부터 몸이 몹시 좋지 않아졌습니다.
>
>병명이 정확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곤란하다는 것 같은데
>저의 경우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
>
>최근에는 어깨와 목, 손가락 통증이 있습니다.
>목은 지난달에 뼈가 어긋나 있어서 어깨와 등 통증이 심하다고 진단을 받았고
>손가락은 자주 아픈편이서 오늘 어깨가 또 아파 같이 x-ray를 찍어보고자 합니다.
>혹여 손가락이 별 문제 없더라도 목이 아파 어깨 통증이 있어서 지속적인 치료를 요한다라는
>정도라면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요?
>
>
>혹여 아니라면 진단서 내용이 어느 정도로 적혀 있어야 하는 건가요?
>대부분 진단서에는 몇주의 치료를 요함...  이런식으로 적혀 있는 것 같던데...
>
>
>그리고 만약 제가 진단서에 별 내용없이 간단하게 이러이러해서 치료요함.
>이렇게만 적혀있다라고 한다면 큰 병이 아님에도 그 후 같은 내용으로 퇴사시까지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다면 이건 가능한가요?
>너무 너무 궁금합니다.
>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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