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이중 하나가 '정기일 지급의 원칙'입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42조)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회사는 매월 일정일을 정기일로 정하여 그날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생활자인 노동자의 일상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죠... 이런 이유때문에 모든 회사는 '우리회사의 월급날은 매달 몇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처럼 회사가 정한 본래의 급여일과 관계없이 5월에는 10일, 6월에는 15일, 7월에는 8일 하는 형태로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며, 정기 월급여일에 당초의 월급여액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이를 '체불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개정법에서 체불임금에 대해서 지연이자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지연이자가 적용되는 체불임금은 퇴직시 발생하는 임금(퇴직금, 퇴직시 발생하는 미지급 월급여)에 대해서만 입니다. 귀하처럼 재직중에 발생하는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퇴직이후 재직중에 지급되지 않은 체불임금은 지연이자제도가 적용됩니다.) 지연이자제도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지난달에는 10일 급여가 늦게 지급되고, 또 이번 7월 15일 급여일에는 급여가 말일에나 나올거같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그냥 회사가 주는 날에 급여를 받아야하는건가요?
>
>7월부터 퇴직후에 임금과 퇴직금 정산시에 14일이내에 지급하지 못할경우 이자까지 지급해야하는것으로 바뀌었다고 들었는데요..
>
>뭐 제날짜에 나오진 않지만 말일에 준다고 하지만..늦게 지급하는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화가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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