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18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했을 경우 1년이 안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이 비록 중간 정산을 하고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전체 근로일수가 1년을 넘기 때문에 나머지 1년 미만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 노동부 예규 제 328호
근로기준버 제 34조 제1항 단서의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라 함은 계속근로연수가 전체작으로 1년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근로연수가 몇년, 몇월,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의 1년이 못되는 몇년, 몇월, 며칠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속근로연수가 몇년, 몇월,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미만 단수인 몇월, 며칠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지급해야 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저는 병원에 검사실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인데요..
>저희병원은 임신하고7-8 개월되면 퇴사하는게 관례거든요..
>전 출산 예정일이 1월 말인데요.. 가운을 입고 일하기때문에 할수 있을만큼
>2005년 12월 정도까지 근무할예정이에요..
>  저희 병원에선 3월에 계약해서 다음해 2월에 계약이 끝나는 연봉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3년 7개월째 근무하고 있는데요
>올봄에 병원에서 그동안의 퇴직금을 정산해주었어요
>제가 만일 12월에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정산하고 10개월 일한건데요..
>전 10개월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현재 연봉은1800정도구요 월급은 12개월로 나눠서 지급됐구요..
>2004년 퇴직금은150만원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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