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19 17: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2006년1월29일까지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입니다만,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따라 2006년1월30일부터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이상 또는 남녀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이 의무적용사업장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2.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있는 곳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5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 관련)

3. 안타까운 점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현실적인 처벌사항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저희들로써도 안타까운 점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보다 왕성한 투쟁과 정책활동을 통해 직장보육시설의 설치가 보다 현실화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법 14조(직장 보육시설의 설치 등) 및 시행령 20조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내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
>만약 회사에서 이를 어기고 시행치 않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제재가 가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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