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19 18: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노동부에서 도산등사실인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폐업신고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폐업신고=사실상 도산으로 승인되겠지만, 노동부에서 도산등 사실인정을 판단하는데 있어 폐업신고 여부는 여러판단사항은 하나에 불과합니다.
폐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업활동이 사실상 정지되는등 도산등사실인정의 다른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도산등사실인정'이 승인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지난 해 5월에 폐업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한데 현재 도산 상태는 아니구요.
>
>회사가 도산을 하지 않아도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을 받으면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
>폐업신고를 하더라고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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