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20 1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에서는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기간과 그후 30일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참고)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사직동의나 사직서 제출등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회사에서 귀하와 남편분이 동일업종에 근무하는 것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여성임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순한 사직권고는 제한이 없습니다. 퇴직에 있어서 차등을 두면 안되겠지만, 사직권고는 결국 사직할 것인지 말지에 대한 최종선택을 근로자(귀하)에게 맡기는 것이므로 사직권고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사직권고의 거부의사는 가급적 이메일이나 서면 등 차후 객관적인 정황이 남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다 사내커플로 결혼까지 하게됐습니다.  현재 출산휴가중인데 고용주가 퇴사를 권고하고있습니다.
>이유는 현재저는 같은 직장에 그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남편은 작년에 퇴사를 하여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저는 지점이라는 곳으로 창구상담과 변경처리 업무를 하고있는데.
>이런이유로 남편의 사업장과 제 직장이 가깝다는 이유로..
>같은 업종으로 일을하다보면 업무처리를 해줄수도 있다는 이유로...
>
>계속 고용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사유가 정당하다고 말하는데..
>도저히 저로썬 납득이 가질않습니다.
>
>저로 인한 정보유출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데도 계속 저를 고용하는것은 오히려 경영자 입장에서는 직무유기가 될수 있다고 말하네요..
>
>같은 업종 경쟁사간에 근무할 경우 해고는 마땅한 것인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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