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18 14: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의 경우 수당으로 지급할 때에는 월차수당과 동일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월급제의경우 통상임금*8*잔여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2. 통상임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법률 상담> → <각종 상담사례> → <임금> →6번 게시물【임 금】통상임금 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월급직으로 근무중인 사람의 년차 잔량분을 정산해 줄려고 하는데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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