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21 17: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현실적인 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함인데 귀하처럼 임금이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이러한 제도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됩니다.
즉 귀하게 여러해 동안 2000만원의 연봉을 받으며 일을 해왔다 하더라도 퇴직전 3개월 임금, 연봉 14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법의 취지에 어긋하는 상황이어서 하루빨리 이를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산정에 대해 여쭤보려고합니다.
>입사일은 2000년 4월 19일이고..계속 해서 근무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6월부터 (아이를 낳고 맡길곳이 없어 부득이 하게 월급을 조금 삭감하고 )월수금만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연봉이 2천이였고 월수금 출근하면서 연봉이 1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급여수준인 1400만원을 기준으로 해야하는건지..아니면 따로 따로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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