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1591 2005.07.19 11:43
수고하십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일 경우 만근시 매월1개씩 발생하여 미리 당겨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입사 1년이상일 경우에도 미리 당겨 쓸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앞서 사용하고 남은 것이 없을 경우 그 다음해에 발생할 것을 미리 당겨서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사 1년 미만자처럼 1달 만근하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04년 5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05년 4월 30일에 연차 10개가 발생하여 3개만 적치하고 나머지는 돈으로 지급한 경우 2005년 7월 1일 개정법 적용으로 월차가 없어졌으므로 현재 적치되어 있는 연차 3개만으로 2006년 4월 30일까지 사용하면 됩니까? 아니면 3개 이상 사용하고 싶으면 노동부에 문의하니까 1년미만자처럼 1달 만근을 하면 1개씩 미리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 말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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