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24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근로자대표'와 60일전부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해고를 해야 한다면 공정한 대상자 선정방법 등에 대해 협의를 해야하며, 비록 협의중 그러한 것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해고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해고를 하고자 하는 알이전 30일전에 해고를 당해 근로자에게 미리 예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60일전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과정도 없고(근로기준법 제31조 위반), 30일전에 미리 예고된 해고도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32조 위반) 부당 정리해고라 판단합니다.

2.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면, 이를 수용할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부당정리해고를 수용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30일분의 해고수당 청구권만 남아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부당정리해고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해고수당의 청구권은 없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3. 부당해고를 수용하던 수용하지 않던 해고된 상황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은 가능합니다.

4. 퇴직금은 연봉계약서에서 관련 문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재,정리되었는지에 따라, 별도의 청구가 가능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씁니다. 연봉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퇴직금액이 얼마이다라고 기재된 상황이라면 별도의 퇴직금 청구가 어렵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청구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
>미리 말씀드리지만..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 "의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라는 글말고.. 자세히 읽어보고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 읽어보고 글남기는거거든요..
>
>
>제가 지금 회사를 2년 가까이 다니고 있는데요..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장님이 중대한 결정을 할거 같다고.. 오늘 회의시간에 말하더군요.
>근데 아는사람을 통해서.. 정리해고를 할꺼고.. 그중에 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목요일에 통보하고 금요일까지만 나와달라고 할예정이라고 하는군요.
>이렇게 될경우..
>제가 읽어봤는데.. 정리해고가 되려면 60일전에 사전 통보를하고 당사자랑 협의를 해야..
>그게 정리해고라고 되어있던데요..
>그럼 제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되는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될경우.. 제가 보상받을수 있는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주일도 채안남아서 이런소리를 들으니 정말 황당하네요..
>
>아.. 그리고 참고로.. 저희회사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서.. %13으로 산출하여..
>그만둘때 계약한날로부터 그날까지 쳐서.. 그개월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이것도 제가볼때는 잘못된거 같은데..
>이거에 대한것도 좀 알려주세요..
>
>
>그럼.. 정리해서 다시 문의할께요..
>
>1 . 급여는 몇달치나 더 받을수 있는지..
>
>2 .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업급여 문제에 관해서도요..
>
>3. 그리고.. 회사에서 목요일에 내일까지만 나오라고 했을때.. 제가 요구할수 있는게..
>뭐가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
>(예를들어서.. 하루전에 통보하고 내일까지만 나오라고 했을때.. 제가
>회사특에서 미리 통보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할수 없다고 말할수도 있나요??)
>
>4. 그리고 회사에서 위에 사항들을 해주지 않았을때 어떤처분을 받게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부당해고해결방법....?(하루 아침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2004.11.29 1005
☞부당해고자 복직시 ? 2005.05.05 778
☞부당해고입니다. 2004.07.12 375
☞부당해고인지의 여부와 구제 신청에 대해 2005.07.01 597
☞부당해고인지요..... 2005.01.03 439
☞부당해고인지알고싶내요(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2004.11.26 478
☞부당해고인지... 2006.02.27 421
☞부당해고인지 만약 부당해고라면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2006.03.02 968
☞부당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꼭꼭꼬 정확하게 판결해주세요->... 2004.01.06 441
☞부당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꼭꼭꼬 정확하게 판결해주세요 2004.01.05 624
☞부당해고인데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실업급여) 2004.06.07 978
☞부당해고인데 조언 부탁합니다. 2004.04.19 410
☞부당해고인가요? 어떻게 (이유없는 해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2005.01.03 710
☞부당해고인가요? 2004.12.17 380
☞부당해고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변상을... 2005.04.11 447
☞부당해고인가?? 퇴직금.. 2004.10.05 400
☞부당해고인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004.04.19 477
☞부당해고의 적용가능 여부 질의 (일용직에 대한 해고예고 및 해... 2006.11.23 4645
☞부당해고의 구제신청 사유가 되는지 판단해주세요? 2004.08.31 739
☞부당해고와 해고수당에관해서... 2004.05.28 364
Board Pagination Prev 1 ... 4949 4950 4951 4952 4953 4954 4955 4956 4957 495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