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llowwind 2005.07.19 16:38
퇴직금 계산을 1년 단위로 퇴직시까지 받은 총임금의 1/12로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월~6월까지 받은 임금이 6,000,000원 이라면 퇴직금은 600만원/12개월입니다.
이럴 경우 1월~7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월급여 평균이 100만원 정도일 경우에
1~6월까지는 100만원씩 600만원을 받고 7월은 산재기간으로 회사에서 규정에 의해 통상임금의 30%를 지급하고
산재보상금액(공단에서 받은)으로 70%를 받았을 경우
이 사람의 퇴직금 산정시 공단에서 받은 산재보상금액까지 퇴직금에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지급한 순수한 임금으로만 퇴직금을 발생시켜야 하나요?
좀 특이한 경우라 애매하네요...
전문가 여러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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