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25 16: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통상적인 퇴직절차만 제대로 지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연봉제근로자라고 하여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계약종료일까지 반드시 근무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의 절차만을 지켜 퇴직하시면 됩니다. 퇴직절차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유의할 점"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는 법인화된지 얼마안된회사인데요~~
>
>이번년도까지의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
>중도 퇴사를 하려면 저에게 어떠한불이익이 있는지요~~~
>
>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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