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를 실시 하는 회사에서 중도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한달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1일부터 말일 급여를 다음달 10일날 받는데 제가 22일까지 근무하게 된거죠.
이때 회사에서 주5일제를 시행함으로서 쉬게되는 토요일 일요일 급여를 빼로 순수하게 근무한 날들의 급여만 지
급하려고 합니다.
주말치 급여는 받을수 없는 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관련 법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1일부터 말일 급여를 다음달 10일날 받는데 제가 22일까지 근무하게 된거죠.
이때 회사에서 주5일제를 시행함으로서 쉬게되는 토요일 일요일 급여를 빼로 순수하게 근무한 날들의 급여만 지
급하려고 합니다.
주말치 급여는 받을수 없는 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관련 법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