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25 16: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산재종결처리 조치에 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어렵더라도 회사측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당장의 복직이 어려움을 회사측에 잘 설명하심이 좋습니다. 상담글로 보아 복직거부에 따른 해고조치까지 감수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인데.... 수차례의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복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산재종결 통보에 의해 택시회사에서 복직을 3차례를 요구합니다
>현재 산재심사를 거쳐 산업재해보상위원회에 계류중인데...
>게다가 노동자가 현재 상병이 더 악화가 되어 복직하기 힘들 뿐더러 또한 굳지 통보할 필요가 없을 것같는데요
>본 사업장이 퇴직시키면 퇴직금받으면 되느것이고 산재승인을 받으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 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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