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연봉을 13개월로 나누고 1개월은 1년후에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지급사유는 1년이상 근무하였을 때 지급되게 되는데 귀하의 경우 6개월만 근무하였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는 6월 20일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으나 사장님의 요청으로 6월 30일까지
>근무를 해오던중
>새로 들어온 관리자와 언쟁이 높아진후로 임신한 상태인 저는 심리적 압박을 받은것인지
>그후로 계속 유산기가 있던중 6월 28일까지만 근무하고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무기간중 3일 - 4일 정도 출근했고 조퇴도 2번정도 하였습니다/
>근데
>유산기가 있어서 병원에서 입원을 권유했고 입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자 절대 움직이지
>말라는 의사선생님의 권고가 있어서 그후 사장님과 전화 통화후
>죄송하다고 사정설명을 하자 사장님왈 "그럼 전화로 라도 문의가 있으면 알려달라하여" 그렇게
>해오던중 이번 7월 20일에 급여일인데 급여가 지급되지않고아
>물어보니 사장님은 모르시겠다고하고
>저와 언쟁이 있었던 관리자가 저의 급여를 지급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전에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제가 연락을 하니깐 아가씨가 알려 주었습니다.
>그쪽과의 근로계약서상 급여를 연봉 13개월로 나누고 1개월은 1년후 지급하는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약 6개월 이상을 근무하였는데
>1개월분(마지막 1년후 지급키로한)에 대한 급여를 근무개월까지 나누어 받을수 없는지?
>그리고 추가 근무일에 대한 급여 지급이 없는데 어찌해야하는지요?
>
>너무 억울합니다.
>힘든몸 이끌고 회사 사정 봐주면서 해왔더니 이런식으로 행동합니다.
>
>
1. 근로계약서에 연봉을 13개월로 나누고 1개월은 1년후에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지급사유는 1년이상 근무하였을 때 지급되게 되는데 귀하의 경우 6개월만 근무하였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는 6월 20일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으나 사장님의 요청으로 6월 30일까지
>근무를 해오던중
>새로 들어온 관리자와 언쟁이 높아진후로 임신한 상태인 저는 심리적 압박을 받은것인지
>그후로 계속 유산기가 있던중 6월 28일까지만 근무하고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무기간중 3일 - 4일 정도 출근했고 조퇴도 2번정도 하였습니다/
>근데
>유산기가 있어서 병원에서 입원을 권유했고 입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자 절대 움직이지
>말라는 의사선생님의 권고가 있어서 그후 사장님과 전화 통화후
>죄송하다고 사정설명을 하자 사장님왈 "그럼 전화로 라도 문의가 있으면 알려달라하여" 그렇게
>해오던중 이번 7월 20일에 급여일인데 급여가 지급되지않고아
>물어보니 사장님은 모르시겠다고하고
>저와 언쟁이 있었던 관리자가 저의 급여를 지급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전에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제가 연락을 하니깐 아가씨가 알려 주었습니다.
>그쪽과의 근로계약서상 급여를 연봉 13개월로 나누고 1개월은 1년후 지급하는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약 6개월 이상을 근무하였는데
>1개월분(마지막 1년후 지급키로한)에 대한 급여를 근무개월까지 나누어 받을수 없는지?
>그리고 추가 근무일에 대한 급여 지급이 없는데 어찌해야하는지요?
>
>너무 억울합니다.
>힘든몸 이끌고 회사 사정 봐주면서 해왔더니 이런식으로 행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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