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26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연봉을 13개월로 나누고 1개월은 1년후에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지급사유는 1년이상 근무하였을 때 지급되게 되는데 귀하의 경우 6개월만 근무하였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는 6월 20일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으나 사장님의 요청으로 6월 30일까지
>근무를 해오던중
>새로 들어온 관리자와 언쟁이 높아진후로 임신한 상태인 저는 심리적 압박을 받은것인지
>그후로 계속 유산기가 있던중 6월 28일까지만 근무하고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무기간중 3일 - 4일 정도 출근했고 조퇴도 2번정도 하였습니다/
>근데
>유산기가 있어서 병원에서 입원을 권유했고 입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자 절대 움직이지
>말라는 의사선생님의 권고가 있어서 그후 사장님과 전화 통화후
>죄송하다고 사정설명을 하자 사장님왈 "그럼 전화로 라도 문의가 있으면 알려달라하여" 그렇게
>해오던중 이번 7월 20일에 급여일인데 급여가 지급되지않고아
>물어보니 사장님은 모르시겠다고하고
>저와 언쟁이 있었던 관리자가 저의 급여를 지급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전에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제가 연락을 하니깐 아가씨가 알려 주었습니다.
>그쪽과의 근로계약서상 급여를 연봉 13개월로 나누고 1개월은 1년후 지급하는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약 6개월 이상을 근무하였는데
>1개월분(마지막 1년후 지급키로한)에 대한 급여를 근무개월까지 나누어 받을수 없는지?
>그리고 추가 근무일에 대한 급여 지급이 없는데 어찌해야하는지요?
>
>너무 억울합니다.
>힘든몸 이끌고 회사 사정 봐주면서 해왔더니 이런식으로 행동합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년차계산시 8할이상출근이란... 2007.01.04 4448
☞년차계산방법 좀 알려 주세요..(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계산) 2005.11.05 1845
☞년차계산(중간입사지의 연차휴가 산정방법) 2007.02.15 1636
☞년차갯수에 관하여..(중간입사자 연차산정 방법) 2006.01.20 1424
☞년차갯수산정 2004.08.30 752
☞년차가 발생하는 싯점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004.06.01 485
☞년차가 마이너스 되었다고 4월 급여에서 그 금액만큼 공제하고 지급 2007.05.07 1506
☞년차 지급에대하여 2004.11.22 492
☞년차 지급에 관하여 (병가,출산휴가 사용시 연차부여를 위한 출... 2004.07.19 2892
☞년차 지급 및 평균임금 산정관련(개정이후) 2005.08.05 610
☞년차 지급 (입사후 1년미만자, 계약갱신후 1년미만자) 2008.07.24 2404
☞년차 적용 (회계년도에서 입사기준으로 변경) 1 2008.01.29 1061
☞년차 수당에 관하여 (주44시간제 사업장의 연차수당과 무급휴직) 2008.12.27 2595
☞년차 소진시 결근이 되는지? (개인부상으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 2007.01.08 1688
☞년차 소진 계획서 2004.02.23 1337
☞년차 산정관련(기산일 변경) 2007.01.04 1241
☞년차 산정 문의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산정 기준일 판단) 2007.08.13 2795
☞년차 사용시 휴일 계산법 (1주 전부를 휴가사용한 경우와 1주 일... 2007.04.13 1410
☞년차 발생일수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연차수당) 2008.10.10 3366
☞년차 발생(주 5일제 관련) 2004.07.05 912
Board Pagination Prev 1 ... 5037 5038 5039 5040 5041 5042 5043 5044 5045 504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