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25 15: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의 경우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식대 및 교통비의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이를 평균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의 입장에서는 통상임금으로도 보고 있습니다.(대판 95 다 4573 1996.6.14)

2. 직급수당(근속수당)의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로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가 나뉘어져 있으나 아직까지는 현장에서 법적용을 할때에는 행정해석의 입장에 따라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에만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3. 현 상황에서 통상임금을 구하면 기본급만이 통상임금이 되는데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으로 나누면 4424.77원*8 = 35390원입니다. 회사에서 산정하는 방식이 35390원보다 많다면 문제가 없으나 이보다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44시간 일하는 회사인데 연봉계약시 계약연봉에서 월30만원을 식대 및 교통비 명목의 수당으로 조합원을 포함한 전 직원들에게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있고 ,2005년 정기 승급자에게 취업규칙중 승급자에게 150만원/년 직급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월 12만5천원씩 수당으로 고정적으로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임금을 산정할때 이 두가지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으로 계산을 하고있습니다
>위의 두가지 수당(식대및 교통비,승급에 따른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월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의/226*8로 하지않고 1/30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급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기본급 :100만원
>상여금 :30만원
>식대 및 교통비 : 30만원
>직급수당 :12만5천원
>월차수당 :3만3천원(기본급의 1/30)
>위의 월차수당 계산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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