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b2013 2005.07.21 14:37
주44시간 일하는 회사인데 연봉계약시 계약연봉에서 월30만원을 식대 및 교통비 명목의 수당으로 조합원을 포함한 전 직원들에게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있고 ,2005년 정기 승급자에게 취업규칙중 승급자에게 150만원/년 직급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월 12만5천원씩 수당으로 고정적으로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임금을 산정할때 이 두가지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으로 계산을 하고있습니다
위의 두가지 수당(식대및 교통비,승급에 따른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월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의/226*8로 하지않고 1/30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급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기본급 :100만원
상여금 :30만원
식대 및 교통비 : 30만원
직급수당 :12만5천원
월차수당 :3만3천원(기본급의 1/30)
위의 월차수당 계산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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