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26 18: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회사의 월급여대상기간이 매달1일부터 말일까지인 상황에서 월급여 100만원인 근로자가 7월13일에 퇴직하였다면 7월분의 월급여는 100만원*(13일/31일)입니다.
만약 이 근로자가 6월13일에 퇴직하였다면, 6월 월급여는 100만원*(13일/30일)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월급직 사원의 퇴사월 급여계산에 있어 일할계산의 정확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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