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회사의 월급여대상기간이 매달1일부터 말일까지인 상황에서 월급여 100만원인 근로자가 7월13일에 퇴직하였다면 7월분의 월급여는 100만원*(13일/31일)입니다.
만약 이 근로자가 6월13일에 퇴직하였다면, 6월 월급여는 100만원*(13일/30일)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월급직 사원의 퇴사월 급여계산에 있어 일할계산의 정확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회사의 월급여대상기간이 매달1일부터 말일까지인 상황에서 월급여 100만원인 근로자가 7월13일에 퇴직하였다면 7월분의 월급여는 100만원*(13일/31일)입니다.
만약 이 근로자가 6월13일에 퇴직하였다면, 6월 월급여는 100만원*(13일/30일)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월급직 사원의 퇴사월 급여계산에 있어 일할계산의 정확한 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