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비 변상조의 출장비와 유류비의 경우 임금은 아닙니다.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민사로 처리해야 된다 말한거 같은데 출장비나 유류비가 임금은 아니지만 기타 금품에 들어갑니다. 즉, 근로의 대가로 받는 돈이 아니고 업무처리상에 들어가는 금품에 속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34조 [금품청산]조항을 보면 임금 및 기타 모든 금품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미지급 경비는 기타 금품에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다시한번 예기를 하셔서 임금과 같이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5년 2월 15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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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퇴직금, 상여금, 1개월 임금,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경비(출장비 및 유류비)등에 관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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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8월부터 2005년 1월까지 개인 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미 지급경비(1,100,000원)는 회사에 근무할 당
>
>시 그때그때 결제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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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근로감독관 얘기로는 미지급 경비(출장비 및 유류비)에 관해서는 민사로 처리 하여야 한다는데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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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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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담당자 얘기로는 미 지급 경비는 회사 자금이 어려워 지출 계획조차 없다고 합니다.(기존 직원의 임금
>
>은 모두 지급되고 있는 상태임)
1. 실비 변상조의 출장비와 유류비의 경우 임금은 아닙니다.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민사로 처리해야 된다 말한거 같은데 출장비나 유류비가 임금은 아니지만 기타 금품에 들어갑니다. 즉, 근로의 대가로 받는 돈이 아니고 업무처리상에 들어가는 금품에 속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34조 [금품청산]조항을 보면 임금 및 기타 모든 금품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미지급 경비는 기타 금품에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다시한번 예기를 하셔서 임금과 같이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5년 2월 15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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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퇴직금, 상여금, 1개월 임금,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경비(출장비 및 유류비)등에 관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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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8월부터 2005년 1월까지 개인 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미 지급경비(1,100,000원)는 회사에 근무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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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그때그때 결제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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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근로감독관 얘기로는 미지급 경비(출장비 및 유류비)에 관해서는 민사로 처리 하여야 한다는데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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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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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담당자 얘기로는 미 지급 경비는 회사 자금이 어려워 지출 계획조차 없다고 합니다.(기존 직원의 임금
>
>은 모두 지급되고 있는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