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5.07.27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확인서 신청시 회사측에서 제출해야하는 서류중 실업급여산정에 필요한 4개월 임금대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봉에 포함되어있는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 포함시켜야하는지 퇴직금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습니다.

1.퇴사직전4개월 임금대장은 회사임의대로(연봉의 12/1 or 13/1)가 아닌 퇴사직전4개월 임금대장원본을 회사소재지 고용안전센타 이직확인서 담당자에게 팩스로 보내어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이 평균임금인지 아닌지를 질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원 하나가 7월 29일자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헷갈리는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
>저희는 총연봉제로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 있습니다...
>
>연봉에 1/13을 해서 퇴직금으로 계약을 하고 나머지를 나누기 12로 해서 지급을 하는데요...
>
>이번 이직신고할때... 금액을.. 연봉에 나누기 12를 해서 신고를 해달라고 하시네요....
>
>그렇게 신고해도 되는지요.....
>
>참고로 이 분은 1년이 되지 않았지만... 권고사직인만큼 퇴직금은 일할계산하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
>했습니다..
>
>이직확인서 작성시 급여를 얼마로 계산해야하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꾸벅... (__)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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