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31 20: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임금의 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전의 체불임금은 소멸됩니다. 3년이 도래하는 체불임금이 있다면 빨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04.7.1부터 1000명이상 사업장, 2005.7.1부터는 300명이상 사업장이 주40시간제도가 시행됩니다. 따라서 시행일 이후부터는 월차휴가제도 폐지되므로 시행일 이후 월차수당을 청구할 권한은 없지만, 시행일 이전에 사용하지 못한 월차휴가에 대한 월차수당청구권은 존재합니다.

2. 체불임금은 회사에 직접 청구하시되, 만약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직접,우편,인터넷으로 진정서를 작성 제출하셔야 합니다. 직접,우편, 인터넷 어떠한 방법이든 본인이 직접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신고는 노동부 홍페이지 http://www.molab.go.kr에서 하시면 됩니다.

3.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위법합니다.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았다면, 별도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봉제와 퇴직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이곳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노동문제 해결방법>-><연봉제도해결방법>코너에 자세한 정보가 예시되어 있사오니 꼭 방문하시어 참조바랍니다.

4. 사업장이 폐쇄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우선 회사에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고 설령 회사가 협조해주지 않더라도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귀하의 급여수준은 세무서에 신고된 것과 무관하게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가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급여내역을 확인해주는 것은 귀하의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수령통장 등을 통해 귀하의 급여수준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2년 8월 5일부터 2005년 7월 25일까지 근무했습니다.
>2년까지는  연봉 협상을 했는데 3년째에는 연봉 협상 계약을 하지 않고 그냥 일했습니다.
>첫해에 연봉 계약을 했을경우 제가 1년동안 5만원씩 덜 받았어여.
>그리고 연차 월차 등 .. 기본적인 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이라던가 쉰다던가 그런건 없이 그냥 모두 일했습니다. 알기론 2003년도부터  법이 개정되서 연봉 월차 휴가등을 받을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여
>그럼 2002년도에 받지 못한 5만원과 연차 월차 등.. 수당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여?
>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을 경우 어떤 서류를 넣어야되는지?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한건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노동부로 가서 신청을 해야되는건지?
>
>그리고 연봉 계약서 상에 퇴직금이 명시되어 있는지 어쩐지 기억이 안나여.
>사업주들은 퇴직급이 연봉계약서에 기재가 되어있다고 하는데...
>한창 매스컴에서 연봉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된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면서 회사측에서 개인적으로 쫓아다니면서 퇴직금을 월급에서 10프로씩 받고 있다고 싸인하라고 해서 싸인을했거든여
>직원들 말로는 날짜는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이 날짜를 이번으로 맞춰서 다 해결을 했을거라고 하더라구여...
>제 생각으로는 퇴직금 조항이 기재되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일부러 2022년 4월인가 5월에 그 싸인을 받으려 저희를 쫓아다니지 않았을거 같은데여..
>
>사업주가 못되서 회사를 이번에 그만두면서 직원들이 못 받은 임금에 대해 정산해달랬더니 완전 죄인취급하더라구여. 그래서 사업주를 통하지 않고 법적으로 해결을 하고 싶은데여.
>퇴직금분이 연봉 계약서 상에 기재가 되어있는지 아닌지 확인도 불가능해여.
>어떻게 되는건가여?
>연봉 계약서 를 사업주가 3년동안은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된다고 하는데 ...
>일단 퇴직금 지급 신청 진정서를 넣어서 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확인을 하게 하는게 맞을까여?
>사업주하고는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여... 너무 당해서~~~
>
>처음 일한 날은 8월 5일인데 연봉 계약서 작성은 8월 25일에 했어여
>사업장의 폐쇠로 인해 지금은 실업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여.
>진정서를 넣을경우 이 사람들이 실업 인정 신청을 해주지 않을까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여.
>어떻게 해야되나여??
>도와주세여
>
>그리고 실업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경우에여.
>본인이 받는 연봉보다 세무서에 신고되어있는 세금이 1년에 9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여.
>참고로 제 세금은 사업주측에서 100프로 부담하는 조건이였거든여
>9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니 실업 급여를 받을경우 액수가 많이 차이가 날것 같아여
>그리고 세금 액수도 적게 신고를 했고 세금 정산도 사업주가 저 몰래 제것을 정산해서 챙겼더라구여.
>다 보상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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