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28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 40시간을 넘어가는 시간에 대해서는 3년간 한시적으로 4시간에 대해서는 50%가 아닌 2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한시적 조치입니다. 한주를 기준으로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최초 4시간이 25%에 적용됩니다. 예를들면 월요일에 2시간, 화요일 2시간, 수요일 2시간을 근무했다면 월요일과 화요일 연장은 25%, 수요일부터는 50%의 할증이 적용됩니다.

2. 주휴일 근무일 때에는 휴일근로 가산 할증으로 50%가 적용됩니다. 또한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 할증과 연장근로 할증이 각각 적용되어 100%의 할증이 됩니다. 하지만 토요일의 경우 휴무일과 휴일에 따라 각기 달라집니다. 휴일의 경우에는 주휴일과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휴무일일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주중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토요일 연장근무 최초 4시간은 25% 그후 근무는 50%가 적용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주5일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마니 바쁘신것 같네요. 다 근로자를 위한것이라 생각하니 마니 힘드실꺼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싸이틀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매번 아리송한 질문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
>이번에 궁금한것은요??
>저희 회사는 올 7월1일부로 주5일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요 연장수당과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문의를 드릴려고요
>연장수당은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16시간중 최초4시간은 25%을 적용하고, 나머지시간에 대해서는 50%를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만약에 주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시간을 4시간 한다면 최초4시간에 대해서는 모두 25%를 적용해서 지급해줘야하나요...
>그리고 다른 질문하나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유급휴무일인경우에는 휴일근무를 하게될경우... 만약에 8시간이 아닌 4시간만 하게될경우에는 가산율 적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특근이기때문에 4시간에도 50%를 적용하야하는지????
>그리구요 만약에 특근을 하게 될경우 8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연장시간으로 봐야하나요 아님 특근으로 봐서 50%의 가산율을 적용해야하나요...
>정말 어렵네요~~~
>바쁘시더라도 조금 급해서~~~ 빨리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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