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올 7월1일부로 주5일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요 연장수당과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문의를 드릴려고요
연장수당은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16시간중 최초4시간은 25%을 적용하고, 나머지시간에 대해서는 50%를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만약에 주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시간을 4시간 한다면 최초4시간에 대해서는 모두 25%를 적용해서 지급해줘야하나요...
그리고 다른 질문하나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유급휴무일인경우에는 휴일근무를 하게될경우... 만약에 8시간이 아닌 4시간만 하게될경우에는 가산율 적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특근이기때문에 4시간에도 50%를 적용하야하는지????
그리구요 만약에 특근을 하게 될경우 8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연장시간으로 봐야하나요 아님 특근으로 봐서 50%의 가산율을 적용해야하나요...
정말 어렵네요~~~
근데요 연장수당과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문의를 드릴려고요
연장수당은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16시간중 최초4시간은 25%을 적용하고, 나머지시간에 대해서는 50%를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만약에 주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시간을 4시간 한다면 최초4시간에 대해서는 모두 25%를 적용해서 지급해줘야하나요...
그리고 다른 질문하나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유급휴무일인경우에는 휴일근무를 하게될경우... 만약에 8시간이 아닌 4시간만 하게될경우에는 가산율 적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특근이기때문에 4시간에도 50%를 적용하야하는지????
그리구요 만약에 특근을 하게 될경우 8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연장시간으로 봐야하나요 아님 특근으로 봐서 50%의 가산율을 적용해야하나요...
정말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