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28 19: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동일형태의 계약직 근로계약이 4회째 반복갱신된다면 회사에서도 이미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임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므로 쉽게 귀하에 대해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갱신거부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문제는 귀하의 경우와 같은 계약직근로자에 대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이러저러한 경로를 통해 유언비언을 퍼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다 구체적인 정황파악이 필요하겠지만, 회사에서 차후 '파업참여와 무관하게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갱신을 거부한 것이다'라고 주장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노조에 가입하여 파업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재갱신을 거부한 것이다'라는 입증이 가능하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심이 좋겠다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금 3년 6개월째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 회사가 6월1일자로 합병이 되었고 당사는 3월말부터 합병과 관련,
>파업이 시작되면서 저도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내년 4월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을거라
>회사에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사유로 재계약이 안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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