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28 1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질의회시에 귀하의 경우와 비슷한 사례를 첨부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 ( 2003.05.23, 근기 68207-620 )

【질 의】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1997.3∼1999.12) 114∼115페이지 질의 및 회시 내용(회계년도 '01.01∼12.3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115페이지에 "다만 상기의 경우 입사기준일(1992.5.1 이후에 근로기준법 위반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각각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적으로 부여하여야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사 노동조합 분회에 합의 없이 사용자 임의로 연차 유급 휴가를 1일 추가해 주면 되는지
그렇다면(예를 들어 1992.5.1 입사자는) 언제 몇 년도부터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되는지
【회 시】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귀 질의의 행정해석(근기 68207-732, '97.11.27)은 입사 다음년도에 입사년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 연도 중 입사일이 도래하면 1일의 휴가를 추가하여 부여하라는 것으로 해석됨. 이 경우 노동조합과의 별도 합의는 필요치 않다고 사료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개정법 적용이 아직 안되는 사업장인데요..
>저의 사업장에서 근로하시는 근로자분이 2002년 4월 2일날 입사하셔서 2005년 7월중 퇴사 예정입니다.
>노무편의상 회계년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2003년도 1월 1일날부터 12월31일까지 7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200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년수 2년차로 계산하여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200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총 3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었는데 연차를 제대로 계산해서 부여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분이 총 근무한 개월수는 3년 4개월인데 회계단위로 계산되지 않았다면 총 33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을텐데 노무편의상 회계년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서 30개가 휴가로 부여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 되는것은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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