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적용이 아직 안되는 사업장인데요..
저의 사업장에서 근로하시는 근로자분이 2002년 4월 2일날 입사하셔서 2005년 7월중 퇴사 예정입니다.
노무편의상 회계년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2003년도 1월 1일날부터 12월31일까지 7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200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년수 2년차로 계산하여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200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총 3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었는데 연차를 제대로 계산해서 부여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분이 총 근무한 개월수는 3년 4개월인데 회계단위로 계산되지 않았다면 총 33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을텐데 노무편의상 회계년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서 30개가 휴가로 부여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 되는것은 없는건가요?
저의 사업장에서 근로하시는 근로자분이 2002년 4월 2일날 입사하셔서 2005년 7월중 퇴사 예정입니다.
노무편의상 회계년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2003년도 1월 1일날부터 12월31일까지 7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200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년수 2년차로 계산하여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200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총 3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었는데 연차를 제대로 계산해서 부여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분이 총 근무한 개월수는 3년 4개월인데 회계단위로 계산되지 않았다면 총 33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을텐데 노무편의상 회계년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서 30개가 휴가로 부여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 되는것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