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5.07.28 15: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은 최근18개월중 6개월(180일)이상 가입하신적이 있으면 기간은 해당이 됩니다.

1.마지막사업장에서 180일이상이 않되어도 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 기간이 합산이됩니다.그래서 본인의 경우 며칠더 근무를 하고 하지않고는 수급요건에 상관이 없습니다.

2.고용보험 가입한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고용안정센타에 본인이 직접 전화문의 하시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3.퇴사사유,기간이 수급요건에 해당이 되어 실업급여신청하여서 수급이 확정되셔도 퇴사한지 1년내에 신청과 지급이 끝납니다.1년 이후는 수급이 정지됩니다.


4.유학형식인 해외출국은 실업급여 수급연기신청이 않되는 항목으로 알고있지만 신청후 수급을 연기해놓는 신청과 해외출국시구직활동방법을 거주지고용안정센타 수급자격담당자에게 자세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5.실업급여를 받으시고 나서 재취업시 전혀 불이익은 없고 공개되지도 않고 취업된 회사에 경력으로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6.현재 신청하시지않은채로 해외로 가셨다가 1년후 돌아오시게되면 수급자격신청은 끝나게 되니까 지금 고용안정센타에 문의후 출국을 선택하여 보십시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미 글을 올렸는데 제가 올린 글이 확인이 되지 않아 다시 올립니다.
>
>1. 실업 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나요?
>제가 지금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예정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수급 대상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수급조건이 6개월인데 기준이 회사 입사 기준인지 아니면 보험가입일에서  보험해지일까지 기준인가요?? 그리고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6개월인가요?? 아님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며 합쳐서 6개월인가요??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10개월 ( 2004년 4월~2005년 1월) 정도 근무를 했고 고용보험도 가입했었습니다. 언제 가입이 되고 해지가 되었는지 정확한 날짜가 확인이 되지 않지만 6개월은 확실합니다.(과거 고용보험 지급한 내역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그 회사를 퇴사하고 지금 회사에 2월 25일 입사하였구요..고용보험 가입 확인하니 3월 1일에 가입을 했더라구요..지금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6개월을 채운 8월 25일까지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회사에서는 해당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수급자 조건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실업급여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몰라 직접 문의 드리는 겁니다..ㅜㅜ) 그러면 저는 실업급여 수급자 조건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만약 8월 5일까지 근무했을 때와 8월 25일까지 근무했을 때와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
>2. 해외출국하면??
>
>제가 권고사직 이야기가 오고 간 이후 부터 좀 더 공부가 필요하고 새로운 경력을 쌓고 싶어서 호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서 출국하여 1년정도 머무르면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부도 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실업 급여 수급자로 지정이 되었다면 2주만에 한번씩 교육을 받고 구직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걸로 압니다. 저같은 경우 제가 실업급여 수급자로 지정이 된 이후 워킹비자를 받아서 호주로 출국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2주만에 받는 교육과 국내 구직활동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가 없는데요.. 출국 이전까지 해당하는 실업급여만 지급받게 되나요?? 아니면 재취업했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수급액의 반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호주에서 우리 나라로 다시 입국 후에 수급하게 되나요??
>
>만약 워킹비자로 출국하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시간 과 한국에 남아 있으면서 지출되는 비용도 있으니 빨리 출국을 할까 합니다.
>아니라 만약 워킹으로 출국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신청을 하고 처리를 하고 가려구요.. 이왕 피땀 흘려(^^) 일하여 보험료를 매달 지출했고 권고사직 당했으니 정당한 댓가(?)인 실업급여를 받고싶기 때문입니다.
>
>3. 불이익은 없나??
>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정보가 혹시 다른 회사에 재취업 시 공개되지는 않나요?? 경력 관리에 마이너스로 작용되지는 않나요?? 뭐..실업급여대상자는 회사 인사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던지 그럴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포기하고 저의 경력관리를 하려구요.. 아무래도 실업급여 받은게 족쇄가 되어 미래의 경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바라지는 않거든요..
>
>제가 워킹 비자 받으면 빨리 처리를 하고 출국하려면 항공권도 예매해야 하고 조금 급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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