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01 14: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사권한의 최종적인 책임은 협회장에게 있겠지만, 각도마다 설치된 지부의 근로자에 대해 사용종속적인 권한은 사실상 지부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부장 역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인사권자인 협회장이 아닌 지부장에 의해 이루어진 사직권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군요..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사용자'란 법인 또는 법인의 대표뿐만아니라 근로자에 대해 사용종속적 지휘권한을 갖는 경영관리인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센터를 잘 설득할 문제라 판단합니다. (예: 본사의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각공장의 공장장 또는 각지점의 지점장 역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로써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2.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 노동부 내부의 행정해석(인트라넷, 1999.12.7)에서는 "결혼 및 임신으로 인해 사업주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아 이직한 경우 부당해고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한 사유있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를 재심근거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쟁점은 비록 사직서는 귀하의 자필서명이 되어 있는 것이지만, 사실상의 근로관계종료일(1.31)이후 2월급료가 지급된 것은 일종의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임을 강조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근무했던곳은 대한공인중개사협회로 4대보험에 가입했고 정규직이었으며
>2003년2월부터2005년2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협회는 중앙회가 서울에 있고 각도마다 지부를 하나씩 설립한 법인 회사입니다.
>직원관리및 임용에 관한한 지부장이 일차적으로 관리를 하는 형태입니다.
>지부장으로부터 1월27일 직원들간의 업무가 원활하지 않으니 알아서들 처신하라했습니다.
>단순한 견책으로만 여겨 1월29일 임신9개월째로 출산휴가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였고,
>해고통지서를 보내달라고했으나 이것도 거절당했습니다.
>지부장이 말하는 저의 해고사유는 직원들간의 업무가 원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부의 직원은 단2명입니다.
>노동부에 문의를 하였더니 고소 고발을 하라는것이었습니다.
>출산휴가 거부로.....
>그러나 만삭의 몸으로 누굴 고발한다는것은 참으로 힘든일 이었습니다.
>지부장으로 부터 2005년1월29일 그만두어라 라는 말을들었고
>이어 2월1일부터 새로운직원이 올테니 업무인수 인계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특별한 해고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쫒겨나는것이 힘들었지만
>뱃속에 아기를 생각하고 3가지 조건을 수락하면 사직서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2월분 급여와 퇴직금, 실업급여 수당을 받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순순히 허락하였고 이조건하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함"이란 어구로 1월31일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미리 여직원을 구해놓은듯 여직원은 2월1일 출근하여 버젓이 제자리에 앉아있었습니다.
>
>퇴사후 2005년3월4일 출산을 하였고 3월6일 지부의 직원으로 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실업수당을 받게 해줄테니 각서를 써달라는것이었습니다.
>각서내용은 퇴직사유에 대하여 더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각서를 쓸수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각서를 써야할 이유도 없어서 그럴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얼마후 노동부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갔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함"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합니다.
>노동부에 실직사유정정을 요청하였으나
>2달동안 조사한결과는 자필서명한 사직서 와 지부장은 직원들을 관리만 할뿐
>협회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퇴사전말을 확인한 결과 개인사정으로 간주된다하였습니다.
>
>지금은 재심청구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권고사직을 받았다는 증인을 확보하라는데
>같이 일한 직원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지부장하고 알아서해라" 하며 이리저리 피하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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