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28 2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토요연장근로수당과 일요일당직수당은 매월 월급여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월의 월급여일에 토요수당,일요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월의 월급여일로부터 3년동안만 시효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2005.7월을 기준으로 2003.8월이전에 지급받지 못한 토요수당과 일요수당이 있다면 이부분은 이미 시효가 소멸되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단, 2003.8월이후 발생한 토요수당과 일요수당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2. 다만, 2003.6월 퇴직금 중간정산과정에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최총3개월간의 토요수당과 일요수당이 퇴직금산정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퇴직싯점(2005)이후 3년이 경과하지 못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청구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8년전에 잘못계산된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의 차액을 지금 청구할 수 없나요?" 사례를 참조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2년 1월에 입사하여 2003년 6월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했고,
>
>2003년 7월부터 연봉제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퇴직금을 정산 받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
>이달말에 퇴직하고자하는데..퇴직금 소멸 시효가 3년이라고 하는데..
>
>2002년도에 퇴직금 정산시 받지 못한 토요일 연장 근로 수당 (토요일 오후6시까지 근무) 과 일요일 당직 수당 등도 같이 정산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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