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29 0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공무원의 휴가문제에 대해서는 일반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받는 연차휴가,월차휴가,생리휴가와는 다소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차휴가는 별도로 없고 연가휴가로 통합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연가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생리휴가는 보장되지만 미사용시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가 없군요...
이러한 문제는 공무원노동조합 등에 문의하심이 보다 확실한 답변을 얻는 방법이라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겠지요?
>공무원의 연가는 일반근로자의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를
>합한 것인가요?
>공무원에게는 월차휴가가 없나요?
>그리고 여성공무원이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생리휴가수당은 없나요?
>지금까지 생리휴가수당을 받은 적이 없어서요.
>여성공무원의 월차휴가, 생리휴가와
>월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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