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05 08: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주40시간제를 실시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면서 기존의 근로일에서 휴무일로 변경된 날에 대해 근로제공의 의무를 강제하는 별도의 합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휴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휴무일에 근무하는 경우, 이를 휴일근로로 보지 않고 주중의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여부가 발생할 뿐, 그날의 법적 의미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휴일'과 동일하므로, 휴일근로시 근로자와의 명시적인 합의를 필요로 하듯이 휴무일 근무시에도 노사간의 단체협약 체결과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의 구체적인 명시적 합의가 필요로 합니다.

소개하신 사례대로 근무형태를 취하는 것은 차후 노사간의 분쟁의 소지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시외버스 운수근로자입니다.
>
>만근을 월 19일로 하고, 2일근무 1일휴무의 근로형태로 감에 있어,
>
>2일근무 1일휴무의 근로형태로는 월근무가 20일~21일이 발생되는바,
>
>(주5일근무개정때문에 만근일수를 1일 줄였슴-서류상만 그렇게 합의개정해놓고 근무는 여전히 똑같거나 많아졌슴.) (20일과 21일차는 휴무일근무의 계산법에의해 지급함)
>
>----------------------질문
>
>근로의무가 없는날에 대한 근로를 (20일차와 21일차)
>
>노,사 대표자간에 합의하여
>(2일근무1일휴무의 근로형태로 합의하여, 19일만 근무하려는것을 허용치않으려고),
>
>휴무일로 약속된날에, 개인에게 근로를 하게할수 있는지 여부?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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